검찰,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혐의에 집행유예 구형
검찰,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혐의에 집행유예 구형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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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검찰이 차명으로 상속 주식을 보유해 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의 판결을 구했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ㅣ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ㅣ사진=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햇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