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ICC 청구 ‘전부승소’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ICC 청구 ‘전부승소’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5.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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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과 원고 및 제소 배경이 동일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최종 매각대금은 2012년 12월에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에는 ICC를, 한국정부에는 ISD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중 ICC에서 먼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일단 설득력을 잃게 됐다.

ICC 중재 결과가 나온 만큼, ISD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