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IT 업계 첫 대기업 '등극'
'자산 10조'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IT 업계 첫 대기업 '등극'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5.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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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게임·포털 업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올해 자산 총액은 10조6000억원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자산 5조 원을 넘겨 처음 지정된 이후 3년만에 대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공정위가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며 준대기업집단으로 빠진 바 있다.

카카오가 3년만에 급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적인 M&A(인수합병) 덕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이후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멜론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모든 계열사가 고른 성과를 올리며 몸집 부풀리기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에 오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카카오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서 계열사간 상호 출자, 채무 보증 금지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 이에 일각에선 IT업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뱅크 등 사업 분야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한편, 또 다른 포털사인 네이버도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일본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가 조사 대상에 빠지면서 자산이 8조3000억원으로 평가되는 것에 그쳤다. 게임회사인 넥슨·넷마블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