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
법무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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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에서 연 12%로 하양... 내달 부터 시행
법무부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빚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정되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현행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일 기준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개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종전 법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금융업권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반영해 법정이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