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현행법 절차 따라 심의”
고용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현행법 절차 따라 심의”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