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정안전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정안전부 신설
  • 승인 2017.07.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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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 문재인 대통령 ㅣ 청와대
 
[비즈트리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이 격상되며 중소벤처기업부로 거듭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이 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업무 일원화 문제는 9월말까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도 추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