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인에 갑질…매장 면적 일방적 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홈플러스, 임차인에 갑질…매장 면적 일방적 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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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홈플러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매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의류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사전 협의·보상 없이 4개 임대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위치 이동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대형마트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가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해당 행위는 이른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관한 변경 기준·협의 내용은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매장 구성을 변경하는 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신동열 과장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