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KT채용비리 수사주체 변경하고 대상 확대해야"
KT새노조 "KT채용비리 수사주체 변경하고 대상 확대해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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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전 회장
이석채 KT 전 회장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KT새노조는 10일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KT에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사 주체 변경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KT 부정채용을 최초 고발한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남부지검이 수사대상은 2012년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 긋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 문제일 수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KT새노조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탁자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황 회장 시기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KT에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2년 상반기 부정채용 3건 중 1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