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의원,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영춘의원,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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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재학 기간 가중되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 기간으로 인해 대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 시장을 고려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 대학생이 포함된다.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

   
김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 이자 부담이 대학생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윤준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