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실제로는 임금인상 요구하는 것”
국토부,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실제로는 임금인상 요구하는 것”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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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조정 필요 당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정도 인상하면 문제 해결 가능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파업찬반 투표 등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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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손 실장은 "전국 500여 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전남은 300인 이상 업체가 없고 전남도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어서 근무시간이 파업의 쟁점이 아니라 임금·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손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도 협의하고 있지만,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도시철도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위기를 넘기더라도 오는 7월과 내년 1월 차례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인 전국의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250억 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작년 말 국토부가 발표한 버스 대책에 포함된 고용기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며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60만∼8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신규 채용 1명에 기존인력 20명까지 각 40만 원씩 지원해준다"라며 "이런 지원책과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