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부 차관, "탄력근로제 입법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
임서정 고용부 차관, "탄력근로제 입법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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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 개최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이날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에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ㅣ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ㅣ연합뉴스

고용부는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그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함께 올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둔 특례제외업종 중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 업종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7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인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3~4분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교육서비스 업종(대학교)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입시담당 업무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서정 차관은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