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업계 자율성 제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업계 자율성 제고할 것"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5.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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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차이니즈 월(정보공유 차단 장치)’ 규제가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 ‘업’ 단위의 규제를 ‘정보’ 단위로 규제하고,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업’ 단위의 칸막이 규제 방식이 ‘정보’ 단위로 변경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나뉘어 정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8일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김수향 기자
8일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가운데)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김수향 기자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고,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으로 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돼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돼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차이니즈 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에는 ‘정보교류 차단 원칙’인 차이니즈 월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원들의 겸직 및 전산설비 공동이용 등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