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저스’ 피규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최저 판매가격 강제한 핫토이즈
‘어벤저스’ 피규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최저 판매가격 강제한 핫토이즈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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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어벤저스 피규어가 국내 여러 온라인 판매처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 이유가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홍콩의 피겨 제작·판매 업체인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 이하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어벤저스 피규어ㅣ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어벤저스 피규어ㅣ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위는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이 국내 온라인 판매처에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27만7000원,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는 28만5000원에 판매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피규어 최저가격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 핫토이즈는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알리면서 이를 어기면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핫토이즈는 2018년 11월 13일에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공식 수입원에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