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인가 신청
SK텔레콤,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인가 신청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5.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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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지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신청내용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 SK텔레콤[017670]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각각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74.4% 지분율을 확보한다. 태광산업은 16.8% 지분을 갖고,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가 8% 지분을 가져 각각 2·3대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