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회계 비리 적발…교비로 순금 30돈, 황금 열쇠 선물, 유흥주점
고려대, 회계 비리 적발…교비로 순금 30돈, 황금 열쇠 선물, 유흥주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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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려대·명지대 작년 감사 결과 공개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와 학교법인이 저지른 각종 회계 비리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회계 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려대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학교 본관 ㅣ연합뉴스
고려대학교 본관 ㅣ연합뉴스

고려대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 정년퇴임 선물로 543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구매했다.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부당한 교비 회계 집행을 숨기고 위 금액만큼 돌려받았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에게 퇴직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을 지급하면서 총비용 1억5천200여만 원을 전액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한다.

고려대 전임 총장은 규정상 교무위원 기준으로 여비를 정산해야 하는 국외 출장에 대해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약 1천200만 원을 더 받아냈다. 한 교원은 35차례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통근비인 출-퇴근 목적 KTX 이용료 약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도 드러났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증빙 자료 없이 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 보상 등의 명목으로 5억2천540여만 원을 집행했을 뿐 아니라 교원 15명이 총 33건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했다. 모 교수는 총 6개의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회의비(식대) 총 297건, 약 3천40만 원을 빼돌렸다.

명지대학교(이하 명지대)의 회계 비리 또한 적발됐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천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했고,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천여만 원 역시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

교원 11명이 총 26건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했으며, 근거 없이 차량 운행한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 등 2천300여만 원을 교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교육부ㅣ연합뉴스
교육부ㅣ연합뉴스

교육부는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들은 회수 조치하고, 비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5월 중순부터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