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차기총수 두고 이견…이명희 전 이사장의 선택은
한진그룹, 차기총수 두고 이견…이명희 전 이사장의 선택은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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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누가 새 총수를 맡을 지를 두고 한진그룹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만 재계에서는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8일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동일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대기업집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늦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통상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해왔지만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별세하면서 관련 절차를 미룬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도 한진그룹은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 슬하의 3남매간 이견이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나온다. 

당초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달 24일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취임하면서 후임 문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작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변경 신청을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2.34%를 보유했지만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지분 2.31%, 2.30%를 보유 중이다.

결국 이는 조양호 회장의 지분 17.84%를 누가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따른 이견으로 해석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상속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법적 상속 유류분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3남매는 남은 3분의 1을 나눈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만 본다면 이명희 전 이사장이 8.92%, 3남매가 각각 1.98%를 상속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결국 차기 총수에 대한 결정권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지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직계 유족 중 일부라도 이견을 제시한다면 향후 장기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진그룹 3남매가 모두 경영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15일 이전에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