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재외국민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률카페] 재외국민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 최동훈
  • 승인 2019.05.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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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

[비즈트리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이 지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으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국적이 중국이라면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관할 재외공관이 된다.

그 후 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게 된다. 촉탁결과 재외국민인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내국인 배우자에게 2개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통지하여 그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만약 재외국민인 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내국인 배우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그 후 위 확인서를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변호사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려면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한국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

외국거주 재외국민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협의 이혼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일반인이 홀로 진행가기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