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변사정보 알려준 경찰… 대법 "공무상비밀누설“
장례업자에 변사정보 알려준 경찰… 대법 "공무상비밀누설“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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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는 수사단서... 비밀유지돼야"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빼내 알려준 경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 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씨는 동두천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 모씨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한씨가 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한씨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변사체는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되고, 사망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검시 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장례식장 차량이 변사현장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나타나면 경찰은 유착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며 “설령 증명되지 않는대도 정보제공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경찰공무원의 청렴성도 저해된다”고 변사사건 정보를 직무상 비밀로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