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징역 3년 6월
술자리에서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징역 3년 6월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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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사망 유발... 유족합의도 안돼”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술값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자정쯤 강원 원주시에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일행과 언쟁을 벌이다 직장동료 B씨(40대)로부터 “나이 많은 형한테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술 자리가 끝나고 길거리로 나온 A씨는 B씨로부터 또 다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보름 뒤인 4월20일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했고 유족합의도 안됐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