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필리핀 여성이 한국남성 상대 양육비 청구
[법률카페]필리핀 여성이 한국남성 상대 양육비 청구
  • 최동훈
  • 승인 2019.05.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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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최근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른바 '코피노(KOPINO)'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코피노는 3만 명이 넘는다.

A씨는 한국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한국 남성이다. A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필리핀 출장 중 필리핀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B씨가 임신한 뒤 A씨는 한국에 돌아왔고 그 후 B씨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외국인인 B씨가 귀국한 A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A씨는 그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의 인지판결을 하게 되면 A씨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인 B씨는 한국인인 A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동거하다 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자 한국으로 돌아가버린 사건, 이른바 코피노(KOPINO) 문제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B씨는 한국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에 그 아이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한국 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와 친부 관계가 입증이 되면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B씨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여 A씨가 친부임이 인정되었다면 A씨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심판을 함과 동시에 아이의 양육자를 B씨로 정한 뒤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 관련 분야에서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 하였으며 탁월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국제이혼소송분야에서도 승소율이 높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