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갑질'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갑질'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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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 회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에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먼저 협의하여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지만,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하여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동일스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일 또한 과거에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를 자행하여 2012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돌관작업(야간 또는 휴일 작업) 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한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 5,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와 함께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시정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