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담합 의혹에…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빨간불'
KT 담합 의혹에…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빨간불'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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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도 비상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려던 KT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KT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경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2월 KT 등에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KT가 과징금 등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KT는 이미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해 예외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려줘야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케이뱅크는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가 걸려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지 계속할지를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