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눈물-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에 옥신각신, 가맹본부vs가맹점
[자영업자들의 눈물-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에 옥신각신, 가맹본부vs가맹점
  • 전지현
  • 승인 2019.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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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업계가 시끄럽다. 차액가맹금 공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가맹 본사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다.

1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지난해 4월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한선과 차액가맹금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자 헌법소원까지 추진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을 통해 얻는 유통마진이다. 본사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마진을 남긴다.

대부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브랜드 수수료 성격인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갑질' 주범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로 퇴출

그간 이 같은 수익 구조는 적잖은 부작용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필수품목을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회용 숟가락과 위생 마스크 등 단순 공산품까지 본사가 통제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 보다 비싸다는 게 일선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갑질’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가맹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팔을 걷어붙였다. 점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본사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사는 4월까지 주요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시기가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차원에서 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이 업체별 영업비밀에 해당해 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새 정보공개서 등록이 임박해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사가 다양한 노력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해도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 산업 근간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도 할말이 많다. 상위 50개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정보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스템상 대부분이 물류마진을 통한 수익구조를 가진 만큼, 외국 로열티 제도 시스템을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상조(사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본죽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사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본죽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협회 측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다. 산업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서에는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 기재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오지 않는다"며 "가맹본부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기 때문에 본부 원가정보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경쟁업체 등)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협회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추진이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 시기가 임박, 헌법소원 청구 결정이 내려진지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가 회원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주최한 두차례 정보공개서 설명회는 전문가마다 자의석 해석을 내놔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회는 3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을 예고해 개정된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