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건강나이’ 고려해 보험료 할인받는다(종합)
고령층 ‘건강나이’ 고려해 보험료 할인받는다(종합)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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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강관리 통한 보험료 할인폭 커질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가입·갱신 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꿔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것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의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조만간 생명·손해보험사들을 검사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관성적으로 보험금을 깎았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 개선을 위해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모호한 약관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소송에 대응한다. 대다수 보험사 내규는 다른 판결도 반영토록 돼 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 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기고 공개한다. 민원분쟁에 대한 금융권별 협회의 자율조정 참여를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갑질', 부당 내부거래, 비금융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우선적으로 점검·제재한다.

금융사가 업무를 위탁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점검한다. 신생·중소 금융사에 대한 대형 금융사의 수수료 덤핑과 상품취급 제한을 점검하고, 금융사가 계열사 자산을 과다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핵심후보군은 2∼4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