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당한 여행객 … 국내 후송비도 부담해야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당한 여행객 … 국내 후송비도 부담해야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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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다친 경우 여행객을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 모씨가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의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부상했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이에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 5천45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가 비용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행사 책임이 맞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