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폐지 반대" 여론 따라 또 존속
신용카드 공제, "폐지 반대" 여론 따라 또 존속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3.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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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여론에 따라 또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20년을 맞은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시한마다 직장인들의 반발에 밀려 존속해 왔다.

지난 1999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본래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돼 지금에 다다랐다.

그 사이 공제 혜택도 여러 번 변경됐다. 처음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의 10%를 공제했다.

이후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렸으나 2003년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제율 15%로 낮추는 등 혜택을 제한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총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방식이 됐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높이고 공제율을 15%로 내렸다.

이미 이 과정에서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 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끝날 것이란 전망이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됐다고 본다”며 "내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두고 납세자들은 싸늘하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반응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더라도 꼼수로 떠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여야 모두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1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몰 시한 3년 연장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