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中企 52시간 근로제③]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프랑스 '기본' vs EU·영국·미국 '최대'
[숨막히는 中企 52시간 근로제③]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프랑스 '기본' vs EU·영국·미국 '최대'
  • 전지현
  • 승인 2019.03.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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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노동자 '건강권'과 사업주 '생존권'이 달린 탄력근로제. 특히,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탄력근로제는 폐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1년 단위 확대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탄력근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18일 고용노동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국과 같았다. 일본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으로 한정하고 매월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사 협약에 따라 특별조항을 넣으면 1년에 6개월은 제한 없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수입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이달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단위기간 '1년'...프랑스 '기본' vs EU·영국·미국 '최대'

프랑스는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단체 협약 혹은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지만,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