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中企 52시간 근로제①] '워라밸' 후속법안 탄력근무제…3월 국회로 넘어간 '6개월'vs'1년' 담판
[숨막히는 中企 52시간 근로제①] '워라밸' 후속법안 탄력근무제…3월 국회로 넘어간 '6개월'vs'1년' 담판
  • 전지현
  • 승인 2019.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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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창출조차 어려운 중소기업계, 1년 확대 '시급'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당장 내년초부터 적용되는 탄력근로제 적용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넘겨받아 입법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야간 정쟁 및 노동계 반대가 거세 전망이 밝지 않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시간 단축개정법 적용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일찌감치 근로단축제도에 대비했던 대기업과 달리 근로제도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난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고용 창출조차 어려운 상태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26만8000여명으로, 이중 30%인 8만여명이 제조업에서 부족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인 부족률은 대기업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인력 고용 창출도 어려운데, 주 52시간을 맞추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은 6개월짜리 탄력근로제, "인력도 부족한 상황"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된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지속기간은 5.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짜리 탄력근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 201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연속기간은 평균 5.6개월이었다.

매년 성수기가 다른 경우 평균 성수기는 연속 3.9개월었고, 연속 '3개월'간 성수기인 중소기업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개월'이 10.7%로 이어졌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량 유지를 하기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내놓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도 좋지만,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하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회로 넘어간 공 '탄력근로제', 6개월→1년 요구 추진 가능할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3월 국회에서 해결은 험난할 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 결과인 6개월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1년으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반대 속에서도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사안을 또다시 1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와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취지가 상실되는데다 주간 근무시간이 늘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칠 것이란 주장이다. 임금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전체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만 맞추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현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동안 총 근로시간을 평균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일별, 주별 근로시간과 근로의 시작, 종료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기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D 업종인 섬유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젋은 층 양성은 아예포기 단계"라며 "갈수록 오더가 단납기로 발주되고 있어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