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2.5년간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용 … 박삼구 회장 이대로 물러나나
금호산업, 12.5년간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용 … 박삼구 회장 이대로 물러나나
  • 승인 2017.07.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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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회장 l 금호아시아나 그룹
 
[비즈트리뷴] 금호산업 이사회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4번째 결의에서 KDB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 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 당초 더블스타는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0.3%만큼을 금호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다시말해 더블스타의 제안보다 사용료율을 올리되 의무사용기간은 줄이자는 채권단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했다.
 
다만,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상표권은 사용하는 더블스타가 내야 한다는 것으로 채권단이 제안한 '차액 보전안'을 거절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호산업이 채권단 조장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사용료율로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고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되찾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