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해외동포 상속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법률카페] 해외동포 상속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 최동훈
  • 승인 2019.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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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최근 해외동포 사회에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상속법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25일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는 국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미 외국인의 한국 내 토지 소유 제한이 완화된 상태라 외국인이라는 사실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와 같은 한국 내의 재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가 더 필요하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한국 법원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을 외국에서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시작하면 때에 맞추어 한국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중간에 피고 측과 조정을 하여 결론을 내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을 받는 데에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계속 한국에 있거나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낭비만 초래된다. 따라서 관련 소송에 대하여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하다.

최동훈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혀 장애가 없다”고 전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