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당선된 지방의원 재직기간 연금 중단은 정당
공무원 퇴직 후 당선된 지방의원 재직기간 연금 중단은 정당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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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방지 및 연금재정 안정 위해 필요”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05명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 뒤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수령했다.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2월경부터 29개월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급법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 수준이 연금을 대체할 만큼도 아니고, 과거 공무원 봉급에서 다달이 낸 기여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며 “보수와 퇴직 연금을 동시에 지급 받는 것을 이중 수혜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중지가 부당하다”며 낸 연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퇴직 연금 지급 중단의 배경이 된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혁이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이중수혜란 비판이 거세져 법 개정까지 이른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만 일시적으로 퇴직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받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76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는 제도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