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의원 19명 추가고발 "총 29명 고발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민주, 한국당 의원 19명 추가고발 "총 29명 고발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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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어났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2차 피고발인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의안과 법안 제출 저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1차 고발한 18명의 의원 명단에도 포함된 바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1차 고발한 데 이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에 대한 채증 자료를 보강해 '회의 방해죄'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면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 형법 136조와 14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