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한 '남월전기3D'에…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中 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한 '남월전기3D'에…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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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강성화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의해 판결 났으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으로, 특히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한 게임이기도 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