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 산정 기준은? 총 급여별 계산법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 산정 기준은? 총 급여별 계산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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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근로자라면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2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19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내달 말일까지 신청자격이 되는 한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청자격은 연간 총금여액이 총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다면,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 가구로 봤을 때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X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X1100분의 150’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한다.

2019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신청자격과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