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증언으로 장자연 유가족 재판 패소” 김수민 작가 변호인 박훈, 판결문 공개
“윤지오 증언으로 장자연 유가족 재판 패소” 김수민 작가 변호인 박훈, 판결문 공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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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훈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훈 페이스북 캡처)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김수민 작가의 변호인 박훈이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수민 작가는 23일 변호인 박훈을 통해 윤지오를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박훈 변호사는 그간 윤지오 증언의 오류를 지적해 왔던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판결문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부른 모임에 연예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참석할 때 신인 배우로서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노래와 춤을 출 때도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술 접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성 접대를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훈 변호사는 “2010년 장자연 유가족들이 김종승을 상대로 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항목에서 윤지오 증언은 결정적인 패소 원인으로 나온다. 이런 논리는 대법원까지가 확정된다. 유가족들은 김종승이 장자연을 때린 것과 잦은 술자리에 대한 위자료로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금액만을 판결 받았을 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본 것이 없으니 배우와 매니저 6명을 지목해서 그들이 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정당화 시킨다.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 인 그의 증언 핵심이다”라며 윤지오의 진정성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