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결국 탈당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결국 탈당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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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ㅣ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 ㅣ 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이언주 의원이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