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원,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 대비 대폭 증가
한국예탁원,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승인 2017.07.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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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별 기업인수합병 현황 ㅣ 한국예탁결제원
 
[비즈트리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사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5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사(63.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1사 순이다.


▲ 사유별 기업인수합병 현황 ㅣ 한국예탁원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전년 동기 466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ㅣ 한국예탁원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