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5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사(63.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1사 순이다.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전년 동기 466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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