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7530원’- 월급기준 157만3770원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월급기준 157만3770원
  • 승인 2017.07.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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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로복지공단 블로그
 
[비즈트리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1060원) 인상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 16.8% 이후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고용한파 등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4조원을 웃도는 정부 직접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15대 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표결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수정안으로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견이 커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었지만 11차까지 가는 회의 끝에 16.4% 인상안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정부는 곧바로 후속책 준비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대책도 발표했다.

4조원+알파(α)의 재정을 투입해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총,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295만9,000명)와 현재 시간당 6,470원~7,530원을 받고 있어 내년 추가로 적용 받게 되는 대상자(166만6,000명)를 합치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총 462만5,000명이다.

이들의 직접 노동비용(정액급여+특별급여)은 약 12조원, 간접노동비용(4대 보험, 퇴직급여 적립액 등)은 약 3조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매년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현행 9%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표결 결과
 
정치권 반응

여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정책실행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며 "4조원 이상 재정지원액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고,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하고 특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