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는?…처방전조차 없었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처벌 수위는?…처방전조차 없었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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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한 여성이 프로포폴 다량 투약으로 숨진 가운데 동거한 남성 의사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의사 ㄱ씨는 마양류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지난 18일 오후 강남 소재 한 아파트에서 ㄱ씨의 동거녀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 당시 ㄴ씨를 최초 목격한 ㄱ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ㄱ씨가 ㄴ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ㄱ씨가 프로포폴이라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처벌 수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ㄱ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압수수색할 것이며 사망한 ㄴ씨를 부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검 결과는 이번 달 말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ㄱ씨의 처벌 수위 역시 그 즈음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프로포폴은 미다졸람, 케타민과 함께 수면마취제 3총사로 불리는 정맥 마취제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