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병실"…이건희, 2년째 언론 노출 無
"베일 싸인 병실"…이건희, 2년째 언론 노출 無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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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 와중에 6년째 병원 입원 중인 그의 근황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다.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은 호흡곤란과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줄곧 VIP 병실에 입원해 투명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망설이 심심찮게 나돌 정도로 이후 언론 노출은 거의 없었다.

이런 이건희 회장이 카메라에 포착된 건 2017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을 통해서다. 해당 방송에는 이 회장이 침상에 누운 모습과 미세하게나마 팔을 움직이는 장면도 포함됐다.

그로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의 투병 생활은 베일에 싸여 있기만 하다. 다만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호흡 안정적으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요법과 자극 요법 등 재활 치료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