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브리핑 착오,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 아닌 15배"
영산강환경청, "브리핑 착오,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 아닌 15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4.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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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LG화학이 불법 배출한 대기 오염물질은 기준치의 173배가 아닌 15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됐다며 이날 "수치에 착오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출처=연합뉴스
LG화학 여수공장ㅣ연합뉴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173분의 1로 축소하기 전 측정값을 기준치와 비교하면 15배 초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 측도 "염화비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배수는 최대 15배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된 공정의 경우 배출되는 가스를 회수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100% 회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간헐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화케미칼은 문제된 생산라인이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연료로 가동하는 공정이어서 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라인은 자가측정의무가 없고, 관리 차원에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때문에 조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의 일부 착오와는 무관하게 영산강환경청은 여수산단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