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중국인 부부가 한국서 이혼 하려면
[법률카페] 중국인 부부가 한국서 이혼 하려면
  • 최동훈
  • 승인 2019.04.1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

[비즈트리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협의이혼이 인정된다.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이혼할 수도 있지만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19일 “중국은 협의이혼을 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인 민정부에서 담당한다”며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상주 호구 소재지의 결혼등기 기관으로 가서 이혼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민정부에서 결혼등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부의 어느 한쪽의 호구가 있는 민정부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협의이혼은 한국 협의이혼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한국에서는 법원이 협의이혼을 담당한다.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즉 법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중국에는 숙려기간 제도가 없다. 또한 예전에는 1개월의 심사기간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 심사기간 제도는 폐지되어 협의이혼 신청 당일 바로 이혼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기를 한 사람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또한 한국에 중국의 민정부가 없으니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최동훈 변호사는 “그렇다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국법원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특히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일반조정절차에 따라 한두 달 안에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조정을 통해 조정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혼등기를 할 수 있고, 중국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이혼등기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국제이혼소송은 한국과 외국의 이혼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국제사법 지식 또한 필요하다. 소송 절차 역시 복잡하고 이혼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이혼소송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수백 건의 국제이혼소송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