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CJ대한통운이택배연대노조로부터 고소당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투쟁명분으로 내세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달 29일 택배연대노조와 이 모씨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재취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취업 방해의 대상이 된 택배기사 이 모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취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가 그 동안 가장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목해온 이 모씨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현재 택배연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완씨 등 4명이 2017년 제기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해당 사건은 김 위원장 등이 수년간 정치권 등을 오가며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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