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중국법상 양육자 지정
[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중국법상 양육자 지정
  • 최동훈
  • 승인 2019.04.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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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이혼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자의 확정은 자녀의 심신건강과 복리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부모 쌍방의 양육능력과 양육조건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16일 “수유기에 있는 자녀라도 모가 전염성 질병 혹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자녀가 모와 생활할 수 없거나, 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밖의 원인으로 자녀가 모와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부가 수유기에 있는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양육자 지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혼 후 자녀는 부와 모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2. 이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이혼 후 수유기 내의 자녀는 수유하는 모가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기 후의 자녀는, 쌍방이 양육문제로 다툼이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로 정한다. 수유기란 만 2세 미만을 말한다.

만 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 쌍방이 합의하여 부를 양육자로 정한 경우, 법원은 그 합의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 혼인법은 수유기 이후의 자녀에 대해 부모 쌍방이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부모를 양육자로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불임수술을 받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자녀가 부모 일방과 오래 생활하였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3. 부모 일방은 자녀가 없고 다른 일방은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4. 자녀가 부모 일방과 생활해 와서 자녀의 성장에 유리한 반면에 다른 일방은 전염성 질병 기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한 다른 상황이 있는 경우로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만약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그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모 쌍방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은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양육자가 지정되었더라도 양육친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를 계속 양육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 양육친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 또는 자녀가 양육친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비양육친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비양육친에게 양육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부부일방이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 외에도 법원이 보아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자가 변경되므로,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제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다양한 국제이혼 소송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뢰인으로부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