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법원 "삼성생명, 1차 잘못…연금계산식 제출하라"
'즉시연금 소송'…법원 "삼성생명, 1차 잘못…연금계산식 제출하라"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4.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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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vs 금융소비자연맹·즉시연금 가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12일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1차 변론
원고 측 "삼성생명 보험금 과소지급…약관 불명확한 탓"
삼성생명 측 "사업비 공제부분 충분히 설명"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명확한 연금계산식을 약관에 넣지 않은 삼성생명 측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즉시연금액을 매월 어떻게 산정해 제공했는지 알 수 있도록 삼성생명에게 명확한 연금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경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민간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월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앞에 걸린 재판 일정표./사진=김현경 기자
12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앞에 이날 재판 일정표가 걸려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했는데, 이 공제 부분이 약관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처음 계약 시 설명을 들은대로 최저보증이율(2.5%)을 적용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었다"며 "삼성생명 약관에는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나중에 즉시연금 상품 약관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삼성생명이 처음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얼마든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만기형 보험상품인 상속종신형으로 가입에 필요한 배경, 위험 부담 등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처음부터 보험 가입자들한테도 매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간다고 설명했고 기준에 따라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매월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약관에 하나 넣었으면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툼이 없었을텐데 피고가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원고가 몰라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차적으로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추측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듯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다음 공판 때 연금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직후 원고 측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은 일단 우리쪽에 유리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판사께서 약관만 봐서는 공제한 부분이 잘 읽혀지지 않아 피고 측에 많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재판 소감을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