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중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카페] 중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는?
  • 최동훈
  • 승인 2019.04.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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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중국은 여성의 임신기간, 출산 후 1년 내 혹은 임신중절 후 6개월 내에 남성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 문제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다만,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남성의 이혼청구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성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11일 “임신 등 일정한 시기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이혼을 청구한다면 여성에게 고통과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동안 남성으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며 “남성은 위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내 혹은 임신중절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 남성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여성은 시간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내 혹은 임신중절 후 6개월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남성의 이혼청구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국 법원의 실무를 보면 일반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거나 여성이 다른 남성과 간통하여 임신한 경우 등에는 이혼청구를 받아주고 있으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법상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은 매우 제한된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안정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동훈 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면 군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이혼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어떤 국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군인의 배우자의 이혼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반면 군인이 군인 아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쌍방이 군인인 경우, 즉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소송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혼자 해결하기 버거울 수 있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국제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명천의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외국 이혼법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국제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의뢰인마다 법률 조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력도 아끼지 않아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