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해임 촉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해임 촉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4.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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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공단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11일 조 이사장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제외한 직원들은 10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상희 이사장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변호사 103명을 제외한 일반직원 716명 중 65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50여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해임 촉구를 위한 묵언 시위를 진행한 뒤 법무부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변호사 노조는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가 부당하게 2차례 전보 발령을 받았다'며, 경기 양평경찰서에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한 언론사에서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을 한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조 이사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사내게시판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했다거나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한 적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인사를 담당했던 A변호사는 "조 이사장에 동조해 침묵했던 것이 부끄럽다"면서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 경위서에는 조 이사장이 "정원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표낼 생각이 없는지 물어봐"라고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이 담겼다. A변호사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의 이같은 행동들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공단 내 갈등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 및 관리·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다"고 공익신고 및 시위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 이사장의 위법행위로 ▲'공단의 법률구조는 1~2년 근무하면 다 할 수 있다'며 폄하 발언 ▲특정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당 전보 인사 ▲계약직 신분의 변호사들에게 규범상 인정되는 정규임용심사 거부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변호사 노조는 "공단 변호사들은 문제가 되면 징계도 감수하고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는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이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