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수술대 오른 女 지킨다"…'음지' 떠나는 나비효과
낙태 합법화, "수술대 오른 女 지킨다"…'음지' 떠나는 나비효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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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여성민우회, 혜영)
(사진=한국여성민우회, 혜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낙태 합법화가 가시화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한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힘을 얻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선고했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선고도 나왔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가 내년 안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낙태 합법화의 실효성은 낙태 수술 당사 여성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음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낙태 수술을 정부의 책임 하에 실행하게 되면 수술의 기술적, 환경적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낙태 수술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안전한 수술이다. 낙태 합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낙태 수술의 기반을 마련하면 모성 사망 위험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많은 경우 합법화와 낙태율 증가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신 12주 내 허용되는 낙태 비율이 2015년 기준 15%이고, 특별한 이유 없는 낙태를 금지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같은 해 낙태율은 12%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