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실형 면해...집행유예·벌금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실형 면해...집행유예·벌금형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4.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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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8명, 1심서 유죄...집행유예·벌금형
판결문 "금융업 종사자 직업윤리·도덕성 신뢰 배반…이득 없는 점 감안"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지난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삼성증권 직원 구모(38)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와 지모(45)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30)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구씨는 당시 14차례에 걸쳐 111만주를 팔았고, 최씨는 2번 만에 144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1만∼63만주를 팔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못했다. 주식 매매거래가 체결되면 2거래일 뒤 결제가 이뤄지고 3거래일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며 "구씨 등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됐고 다른 피고인들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모두 금융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씨 등은 지난해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1주당 1000주를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이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하기도 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