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중국 혼인법의 ‘감정파열’
[법률카페] 중국 혼인법의 ‘감정파열’
  • 최동훈
  • 승인 2019.04.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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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중국법에 의하면 '부부 감정의 파열을 초래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9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마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혼인법에서 규정하는 '감정파열' 역시 한국법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최동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중국 법원은 종래 혼인의 기초, 혼인 후의 감정, 이혼사유, 화해할 가능성 등의 네 가지 틀을 이용하여 감정파열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혼인의 기초'는 결혼 당시 당사자들의 상황을 가리킨다. 결혼 과정에서 타인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는지, 결혼 전 교제한 기간은 충분한지, 결혼의 동기가 무엇인지 등의 사정을 감정파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다음 '혼인 후의 감정'은 부부의 도덕성이나 품성, 성격, 사업상황이나 생활환경, 취미나 관심분야, 경제문제, 자녀부양, 부모 등 다른 친족과의 관계 등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즉, 부부가 원만하게 협조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하는지, 가정에서의 지위가 대등한지 등을 보는 것이다.

끝으로 '화해할 가능성'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나타내는 입장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만약 서로 재결합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법원으로부터 감정파열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최동훈 이혼전변호사는 “중국 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간에 감정이 파열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피는데, 무엇이 부부감정의 파열에 해당하는지는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국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배우자 국적에 따른 이혼 법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을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제이혼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법무법인 명천의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영어, 중국어 등 언어에 능통하고, 해외 법 연구와 수많은 국제 이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블로그를 통해 국제이혼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